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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P’ 연방 모기지재융자, 수혜 2백만 넘었다

Author
관리자
Date
2016-01-20 16:02
Views
1191


국책 모기지 기관 패니매를 통해 깡통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 재융자 프로그램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이 200만 가정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돼 온 HARP는 모기지 페이먼트 기록이 양호하지만 홈 에퀴티가 쌓이지 않아 일반 재융자 신청 때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은 깡통 주택 소유주들이 저금리로 재융자를 받아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패니매는 HARP를 신청한 주택소유주들은 가구 당 월 200달러를 절약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주들은 서둘러 HARP를 신청할 것을 부탁했다.

패니매 관계자는 “지난 수년동안 주택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소유주들은 HARP를 통해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며 “현 주택 시세보다 모기지 융자 밸런스가 높아 홈에퀴티가 전혀 쌓이지 않은 주택 소유주들이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패니매에 따르면 아직도 미국 내 43만가정이 HARP를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HARP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버전 2.0을 시행, 보다 많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융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HARP 2.0은 융자규모가 주택 시세의 125% 이하인 주택 소유주에게만 신청자격을 허용했던 버전 1.0의 규정을 없애고 신청비용도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등 더 많은 깡통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융자의 길을 터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잔여 모기지 밸런스가 5만달러 이상이고, 향후 10년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해야 하며 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는 깡통주택 소유주들은 HARP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융자업계 관계자는 “2009년 6월1일 전에 오리지널 모기지 융자를 받았고, 지난 1년간 한 번의 연체기록이 있지만 최근 6개월 동안은 연체기록이 없을 경우 HARP 신청자격이 된다”며 “과거에 HARP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주택소유주라면 다시 한 번 문을 두드려볼 것”을 조언했다.

HARP에 대한 정보취득 및 신청은 주택소유주가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는 금융기관 또는 모기지 서비스 회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HARP 공식 사이트인 www.makinghomeaffordable.gov를 통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출처 한국일보)
  • 워싱턴주 부동산 경영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