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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인 중개사의 수정된 타이틀 ( I )

Author
Sue Young KIm
Date
2016-01-03 21:48
Views
1054
중개인의 선택

한국에서는 "부동산 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인”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자격기준과 하나의 직급이 존재하지만 미국에서 Real Estate Broker라고 불리는 부동산 전문인의 경우 보다 엄격한 자격기준에 따라 계층적 직급이 존재하며 그 권한이 다릅니다. 따라서 미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타이틀과 구별이 어려운 자격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부터는 관련법이 수정되어 부동산 에이전트의 공식 타이틀이 Salesperson, Licensee 에서 Broker 로 개정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확실한 축복이고, 즐거운 일이지만 미처 예상치 않은 일들로 인해 불쾌한 거래를 치른 후 부동산중개사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불쾌한 경험은 seller와 buyer들의 기본 상식에 대한 부족함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중개역할을 하는 브로커의 경험 부족이나 업무 수행 능력 부족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륜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기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부동산 전문인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전문인의 선택에 따라 부동산 거래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인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전문인은 Real Estate Broker, Managing Broker, Branch Manager, Designated Broker 등으로 직급이 구별됩니다. 이들은 미국 각 주마다 다른 소정의 교육과 자질을 갖춘 후, 각 주정부에서 관리/실시하는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습니다. 법에서는 이들을 전문인으로서 대우함과 동시에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합니다. 도덕성과 직업에 대한 윤리 규정은 기본적이며 RCW, WAC 법을 중심으로 우선은 미국의 헌법을 중심으로 각 주의 특별한 부동산 법, 그리고 해당 지역 부동산협회(워싱턴 주의 경우 NWMLS)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NWMLA 와 CBA 협회에 속한 부동산 전문인들은 협회 소속 회원간 전문인으로서의 행동규범을 지키며 또한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법과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일하여야만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워싱턴주 주지사의 최종적 감독을 받게 되며, 워싱턴주 주지사는 면허국장 (Director of Licensing)을 통해 감독하게 됩니다. 면허국장은 부동산 면허증을 소지한 전문인들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인 Designated Broker를 각 회사에 임명하여 회사에 소속된 전체 중개사들을 교육 및 감독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계속)
  • 워싱턴주 부동산 경영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