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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B-5와 리저널센터의 관계와 중요성

Author
realtor
Date
2015-05-03 16:33
Views
1046
지난 10여년 전부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투자이민(EB-5)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과 흥미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LA 한인타운과 서울을 중심으로 EB-5전문 변호사가 94명의 신청자에게 4천7백만 달러를 받고 횡령한 사실로 구속돼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모두 영주권을 빌미로 하여 투자금만 챙기고 원금을 돌려 주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다.
영주권도 받을 수 있고, 투자한 원금도 돌려 줄 것이고, 그에 따른 이자도 주겠다는 매우 매력있는 홍보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다. 더구나 미국의 변호사라하며 미국과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 까지 대대적으로 공고를 하며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시애틀 지역에서도 부동산 중개사와 변호사 팀들이 EB-5 대상자를 찿고 있는 광고와 홍보 활동을 종종 접하게 된다.
​얼마전에는 워싱턴주 동부와 에버렛 지역 개발 프로젝트, 페더럴웨이 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통한 EB-5로 영주권을 받아 주겠다는 사례가 있었고 벨뷰에서 시애틀을 연결하는 520번 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EB-5 가 가능하다고 중국과 한국등에서 외국인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EB-5는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와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리저널센터는 이민국으로 부터 반드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일단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민국으로 부터 리저널센터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조건과  한두달로 해결 될 수 없는 기간이 소요된다. 길게는 RC 지정을 받기 위하여 수년이 걸리는가 하면 아예 진행 도중에 사라진 프로젝트도 많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리저널센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ny economic unit, public or private, engaged  in the promotion of economic  growth, improved regional productivity, job creation and increased domestic capital investment.”
10여 년 전만 해도 미 전국에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지정을 받은 리저널센터는 20개를 넘지 않았고, 실제 성공적으로 운영된 곳은 10개 미만이었다.

 

2009년 11월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당시에 70여개의 리저널센터가 있었으며 추가로 50여개가 지정을 받기 위해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2월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약 630개가 지정되었다고 공개했다.
이민국에 접수가 되고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성공적인 EB-5 프로젝트라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인  리저널센터 지역에 구체적인 '지정 고용(targeted employment)' 지역이어야 하며, 직접 혹은 간접적 일자리 창출 계산 방법과 리저널센터 관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투자구조, 향후 예상 프로젝트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EB-5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민국에서 지정받은 리저널센터에 등록돼 있는 에이전시와 변호사를 찿아야 가장 안전한 투자자가 될 것이며 영주권 획득에 실패가 없을 것이다.
참고로  시애틀 지역에는 수십년간 EB-5만 전문으로 이민국에서 지정받은 에이전시와 변호사가 존재하고 있다.
이민국은 정식 지정을 받은 등록된 EB-5 정보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다음 칼럼에서는 직접, 간접 EB-5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로 한다.

 

 

-김수영부동산-
  • 워싱턴주 부동산 경영전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