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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뷰 아시안 식당업주, 판매세 수십만달러 '포탈'

Restaurant
Author
관리자
Date
2016-02-05 10:25
Views
4577
벨뷰 웨이 NE 선상에 위치한 대만식당 '페이싱 이스트'
벨뷰의 한 아시안 식당업주가 고객이 음식값과 함께 낸 판매세를 수년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이 킹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벨뷰 웨이 NE에서 성업 중인 중식당 '페이싱 이스트(Facing East Taiwanese Restaurant)'의 업주 유-링 웡 씨는 절도 및 세금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페이싱 이스트는 고객들의 평도 좋고 식사시간에는 늘 고객으로 붐비는 등 크게 성공한 식당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웡씨는 수십만달러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판매세를 받았지만 주정부에는 이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웡씨는 '재퍼(zapper)'라 불리는 소프트웨이어를 사용, 매출내용을 은밀하게 삭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구입과 세금을 입력시킨 후 비즈니스 회계시스템으로부터 쉽게 누락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이는 일종의 사악한 행위"라고 개탄하고 재퍼 소프트웨어는 거래내용이 사라지게해 추적을 어렵게 함으로서 판매세 납부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다. 삭제된 거래내용의 추적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삭제한 거래내역을 살려낸 주 법무장관실은 웡씨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4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일년간 조사를 받은 웡씨는 매출누락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규정한 2013년 발효된 관계법에 따라 기소되는 첫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Joyseattle.com)
  • 워싱턴주 부동산 경영전문인